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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재)담양군복지재단 기초푸드뱅크 전담인력(기간제근로자) 채용 공고
글번호 125 등록일 2020-12-17
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1740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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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복 제2020 – 125 호

(재)담양군복지재단 기초푸드뱅크

전담인력(기간제근로자) 채용 공고

 

 

(재)담양군복지재단 운영사업 기초푸드뱅크(기부식품 제공사업장)에서 근무할 전담인력(기간제근로자)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0. 12. 17.

 

(재)담양군복지재단 이사장

 

 

근무지

채용분야

채 용

직 급

채용

인원

계약기간

(근무기간)

업무내용

(재)담양군복지재단

기 초

푸드뱅크

사 업 장

전담인력

관리직

4급

1명

채용일부터 ∼

1년간

• 기부식품 수령 · 배부

• 기부식품 관련문서 정리

• 기부식품 수령 · 배부 내용

관련 프로그램 자료 입력

• 기타 부서장 부여 업무 등

※ 인건비 :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(관리직) “별표 6”

 

❍ 근 무 처 : (재)담양군복지재단 기초푸드뱅크

❍ 근무기간 : 채용일부터 ~ 1년간(기간제 근로자) ※ 계약연장가능

❍ 근무시간 및 휴무일

∙ 주 5일 근무 / 1일, 8시간(09:00 ~ 18:00)

∙ 휴무일 : 토요일, 일요일, 법정 공휴일

∙ 근무환경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근무시간은 탄력적 운영 가능

❍ 급여 및 후생복지

∙ 인건비 :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

(별표 6)관리직, 근무경력에 따라 인정

∙ 수 당 : 기초푸드뱅크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 지급

∙ 4대보험 가입, 관외출장비 지급

※ 4대보험(국민연금,고용,산재,건강)가입, 본인 부담금 및 소득세 등 공제 후 지급

※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 보장법 등 준수

 

❍ (재)담양군복지재단 인사관리규정 제14조(채용제한연령) 및

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

❍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(병역사항 기재 초본 제출 요)

❍ 담양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 등 기타

❍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(공고일 현재)

❍ 운전면허 1종보통 소지자로 냉동탑차 운전가능한 자

❍ 우대사항

∙ 공고일 전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양군으로 되어 있는

자로서 실제 담양군 거주자

∙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결격사유가 없는 자

∙ 푸드뱅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는 자

∙ 컴퓨터(한글, 엑셀 등) 활용 가능자

∙ 지자체 및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우대

 

 

 

지방공무원법

 

 

 

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 <개정 2010.3.22., 2013.8.6., 2015.12.29.>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6의3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[전문개정 2008.12.31.]

 

 

 

담양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

 

 

 

제10조(결격사유) 근로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.<개정 2017.02.28>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5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7.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

 

가. 시험일정

구 분

일 정

장 소

소요기간

채용공고

2020. 12. 17.~ 12. 24.

군 홈페이지,

복지재단 홈페이지

8일

원서접수

2020. 12. 23.~ 12. 24.

(10:00 ~ 17:00)

(재)담양군복지재단

(담양군노인복지타운 2층)

2일

1차합격자 발표

2020. 12. 28.(월)

군 홈페이지 게재

담양군복지재단 홈페이지 게재

1일

2차시험(면접)

2020. 12. 30.(수)

담양군노인복지타운

다목적실(본관 2층)예정

1일

2차합격자 발표

2020. 12. 31.(목)

군 홈페이지 게재

담양군복지재단 홈페이지 게재

1일

근로계약 체결

2021. 01. 04.(월)

(재)담양군복지재단

1일

 

 

나. 시험방법

○ 응시원서 접수

∙접수기간: 2020. 12. 23. ~ 12. 24. (2일간)

※ 응시원서는 담양군복지재단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

∙접 수 처 : (재)담양군복지재단 사무실(담양군노인복지타운 2층)

∙접수방법 : 근무시간(10:00 ~ 17:00)내에 본인 방문접수 인정

※ 인터넷 또는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

 

○ 1차시험(서류전형) : 담양군 홈페이지, 담양군복지재단 홈페이지 공고

※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내부기준에 의거

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.

 

○ 2차시험(면접시험) : 개별통보, 담양군복지재단 홈페이지 공고

∙서류전형 합격자에 한 함.

∙시험일시 및 장소(확정)는 1차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.

 

○ 2차 합격자 발표 : 개별통보, 담양군복지재단 홈페이지 공고

 

○ 최초 공개모집에서 응모자 수가 결원 직원수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

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초이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7일전까지 변경 재공고 실시한다.

※ 담양군복지재단 인사관리규정 제11조, 제11조의1, 제12조, 제13조를 적용

 

다. 제출서류

 

필 수

선 택

1. 입사지원서 1부

2. 자기소개서 1부

3. 주민등록초본(병역, 주소이력포함) 1부

4.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

5. 운전면허증 사본 1부

6. 확인서 1부

1. 경력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
 

 

 

 

 

※ 서류제출시 유의사항

1.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) 등 자료 제출

2.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

3.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하고,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

4.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,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(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) 내의 서류이어야 함.

※ 사진은 최근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(3×4cm)

 

❍ 서류심사

∙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내부 기준에 의거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∙ 1차 합격자발표: 2020. 12. 28.(월) / 담양군 홈페이지 및 개별 연락

 

 

라. 면접 및 2차합격자 발표

❍ 면접일시 : 2020. 12. 30.(수) 14:00 예정,

❍ 면접장소 : 담양군노인복지타운 다목적실(본관 2층)

※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❍ 2차 합격자 발표 : 2020. 12. 31.(목)까지 (홈페이지 및 개별통보)

※ 신원조회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 

❍ 접수된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,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
❍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합니다.

❍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채용 대상자로 확정된 자를 제외한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반환할 수 있습니다.

❍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통지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.

❍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(없을 경우 포함)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.

❍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전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또는 개별 연락합니다.

❍ 본 채용은 (재)담양군복지재단 기초푸드뱅크 근무자 근로계약 기간중에 본 재단 푸드뱅크 운영 기간 종료 시 고용관계가 해지됩니다.

❍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❍ 기타 자세한 사항은 (재)담양군복지재단 기초푸드뱅크

(☎ 061 – 383 - 8297)로 문의 바랍니다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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