담복 제2020 – 125 호
(재)담양군복지재단 기초푸드뱅크
전담인력(기간제근로자) 채용 공고
(재)담양군복지재단 운영사업 기초푸드뱅크(기부식품 제공사업장)에서 근무할 전담인력(기간제근로자)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2020. 12. 17.
(재)담양군복지재단 이사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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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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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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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 용
직 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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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
인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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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기간
(근무기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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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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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재)담양군복지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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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초
푸드뱅크
사 업 장
전담인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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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직
4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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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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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일부터 ∼
1년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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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기부식품 수령 · 배부
• 기부식품 관련문서 정리
• 기부식품 수령 · 배부 내용
관련 프로그램 자료 입력
• 기타 부서장 부여 업무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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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인건비 :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(관리직) “별표 6”

❍ 근 무 처 : (재)담양군복지재단 기초푸드뱅크
❍ 근무기간 : 채용일부터 ~ 1년간(기간제 근로자) ※ 계약연장가능
❍ 근무시간 및 휴무일
∙ 주 5일 근무 / 1일, 8시간(09:00 ~ 18:00)
∙ 휴무일 : 토요일, 일요일, 법정 공휴일
∙ 근무환경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근무시간은 탄력적 운영 가능
❍ 급여 및 후생복지
∙ 인건비 :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
(별표 6)관리직, 근무경력에 따라 인정
∙ 수 당 : 기초푸드뱅크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 지급
∙ 4대보험 가입, 관외출장비 지급
※ 4대보험(국민연금,고용,산재,건강)가입, 본인 부담금 및 소득세 등 공제 후 지급
※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 보장법 등 준수

❍ (재)담양군복지재단 인사관리규정 제14조(채용제한연령) 및
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
❍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(병역사항 기재 초본 제출 요)
❍ 담양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 등 기타
❍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(공고일 현재)
❍ 운전면허 1종보통 소지자로 냉동탑차 운전가능한 자
❍ 우대사항
∙ 공고일 전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양군으로 되어 있는
자로서 실제 담양군 거주자
∙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결격사유가 없는 자
∙ 푸드뱅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는 자
∙ 컴퓨터(한글, 엑셀 등) 활용 가능자
∙ 지자체 및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우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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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공무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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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 <개정 2010.3.22., 2013.8.6., 2015.12.29.>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6의3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[전문개정 2008.12.3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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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양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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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(결격사유) 근로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.<개정 2017.02.28>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7.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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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시험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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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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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 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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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 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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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요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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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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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12. 17.~ 12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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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 홈페이지,
복지재단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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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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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서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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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12. 23.~ 12. 24.
(10:00 ~ 17: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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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재)담양군복지재단
(담양군노인복지타운 2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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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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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합격자 발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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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12. 28.(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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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 홈페이지 게재
담양군복지재단 홈페이지 게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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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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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시험(면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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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12. 30.(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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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양군노인복지타운
다목적실(본관 2층)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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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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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합격자 발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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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12. 31.(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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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 홈페이지 게재
담양군복지재단 홈페이지 게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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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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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계약 체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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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 01. 04.(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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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재)담양군복지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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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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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시험방법
○ 응시원서 접수
∙접수기간: 2020. 12. 23. ~ 12. 24. (2일간)
※ 응시원서는 담양군복지재단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
∙접 수 처 : (재)담양군복지재단 사무실(담양군노인복지타운 2층)
∙접수방법 : 근무시간(10:00 ~ 17:00)내에 본인 방문접수 인정
※ 인터넷 또는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
○ 1차시험(서류전형) : 담양군 홈페이지, 담양군복지재단 홈페이지 공고
※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내부기준에 의거
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.
○ 2차시험(면접시험) : 개별통보, 담양군복지재단 홈페이지 공고
∙서류전형 합격자에 한 함.
∙시험일시 및 장소(확정)는 1차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.
○ 2차 합격자 발표 : 개별통보, 담양군복지재단 홈페이지 공고
○ 최초 공개모집에서 응모자 수가 결원 직원수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
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초이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7일전까지 변경 재공고 실시한다.
※ 담양군복지재단 인사관리규정 제11조, 제11조의1, 제12조, 제13조를 적용
다. 제출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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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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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 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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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입사지원서 1부
2. 자기소개서 1부
3. 주민등록초본(병역, 주소이력포함) 1부
4.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
5. 운전면허증 사본 1부
6. 확인서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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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경력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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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서류제출시 유의사항
1.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) 등 자료 제출
2.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
3.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하고,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
4.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,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(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) 내의 서류이어야 함.
※ 사진은 최근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(3×4cm)
❍ 서류심사
∙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내부 기준에 의거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∙ 1차 합격자발표: 2020. 12. 28.(월) / 담양군 홈페이지 및 개별 연락
라. 면접 및 2차합격자 발표
❍ 면접일시 : 2020. 12. 30.(수) 14:00 예정,
❍ 면접장소 : 담양군노인복지타운 다목적실(본관 2층)
※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❍ 2차 합격자 발표 : 2020. 12. 31.(목)까지 (홈페이지 및 개별통보)
※ 신원조회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❍ 접수된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,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❍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합니다.
❍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채용 대상자로 확정된 자를 제외한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반환할 수 있습니다.
❍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통지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.
❍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(없을 경우 포함)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.
❍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전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또는 개별 연락합니다.
❍ 본 채용은 (재)담양군복지재단 기초푸드뱅크 근무자 근로계약 기간중에 본 재단 푸드뱅크 운영 기간 종료 시 고용관계가 해지됩니다.
❍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제출하여야 합니다.
❍ 기타 자세한 사항은 (재)담양군복지재단 기초푸드뱅크
(☎ 061 – 383 - 8297)로 문의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