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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 취약계층 지원사업

이웃과 이웃이 서로 돕고 마을과 마을이 연대하는 나눔 문화 복지 공동체 복원

사업기간

  • 연중

사업대상

  • 관내 저소득층(중위소득 기준 80% 이하)

◆ 생 계 비 : 중위소득 기준 33%~80% 이하(생계급여 수급자 제외)

◆ 의 료 비 : 중위소득 기준 41%~80% 이하(의료급여 수급자 제외)

사업내용

  • 생계비, 의료비 지원

지원절차

  • 발굴 및 신청접수
    군·읍·면

  • 지원대상자 확정
    복지재단

  • 사후관리
    군·읍·면

신청서류

◆ 공통 :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,

              건강보험자격확인서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최근 3개월), 복지자격증명서(필요시)

◆ 사업별 필요서류 및 지원금액 : 1회 지급

지원항목 필요서류 지원금액
생계비 통장사본 1인가구 : 80만원 / 2인가구 : 120만원
3인가구 : 150만원 / 4인가구 : 180만원
5인이상 : 200만원
의료비 입원확인서, 진단서, 진료비 세부내역서, 의료기관 사업자등록증, 의료기관 통장사본
* 병원 입원중에만 신청가능
최대 300만원(본인부담금)

지원제외 사항

  • 동일보장 수급자 제외
  • 3년이내 지원불가
  • 동일한 사유로 타 연계서비스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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