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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 취약계층 지원사업
이웃과 이웃이 서로 돕고 마을과 마을이 연대하는 나눔 문화 복지 공동체 복원
사업기간
사업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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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생 계 비 : 중위소득 기준 33%~80% 이하(생계급여 수급자 제외)
◆ 의 료 비 : 중위소득 기준 41%~80% 이하(의료급여 수급자 제외)
사업내용
지원절차
발굴 및 신청접수 군·읍·면
지원대상자 확정 복지재단
사후관리 군·읍·면
신청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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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공통 :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,
건강보험자격확인서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최근 3개월), 복지자격증명서(필요시)
◆ 사업별 필요서류 및 지원금액 : 1회 지급
| 지원항목 |
필요서류 |
지원금액 |
| 생계비 |
통장사본 |
1인가구 : 80만원 / 2인가구 : 120만원
3인가구 : 150만원 / 4인가구 : 180만원
5인이상 : 200만원 |
| 의료비 |
입원확인서, 진단서, 진료비 세부내역서, 의료기관 사업자등록증,
의료기관 통장사본
* 병원 입원중에만 신청가능 |
최대 300만원(본인부담금) |
지원제외 사항
- 동일보장 수급자 제외
- 3년이내 지원불가
- 동일한 사유로 타 연계서비스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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